게시글: 캐나다산 주얼리 수입업자를 위한 신규 50% 관세 섹션 338 — 중요 업데이트

캐나다산 주얼리 수입업자를 위한 신규 50% 관세 섹션 338 — 중요 업데이트
2026년 7월 20일, 트럼프 대통령은 1930년 관세법(스무트-홀리 관세법) 제338조에 따라 캐나다산 상품의 여러 범주에 새로운 50% 관세를 부과하는 세 건의 포고령에 서명했습니다. 이 관세는 2026년 8월 19일 오전 12시 01분(동부시간)부터 발효됩니다. 행정부는 유제품, 자동차 및 주류 분야에서의 “미국 상거래에 대한 캐나다의 차별”을 정당화 사유로 제시했습니다.
중요: 이 50% 관세는 기존의 모든 관세에 추가로 부과되며, 원래라면 USMCA 무관세 적용 대상인 상품에도 적용됩니다.
직접 영향을 받는 주얼리 제품
다음 주얼리 및 귀금속 제품 범주는 자동차 관련 포고령에 구체적으로 포함되어 50% 관세가 부과됩니다:
- 7102.39.00 — 비산업용 다이아몬드, 가공된 것(장착 또는 세팅되지 않은 것)
- 7106.92.10 — 은(반제품, 직사각형 형태, 은 함량 99.5% 이상)
- 7113.11.50 — 은제 주얼리 및 그 부분품(12개당 가격이 18달러 초과)
- 7113.19.29 — 금제 목걸이 및 목걸이 줄(로프형 또는 혼합 링크형 제외)
- 7113.19.50 — 은 이외의 귀금속으로 만든 주얼리 및 그 부분품
- 7117.19.90 — 비금속으로 만든 모조 주얼리(장난감 주얼리 제외)
- 7118.10.00 — 동전(금화 제외), 법정통화가 아닌 것
수입업체를 위한 주요 사항
- 50% 관세는 USMCA를 무효화합니다 — 이전에 캐나다에서 무관세로 반입되던 상품도 더 이상 면제되지 않습니다.
- 이 관세는 이미 시행 중인 기존 제301조 또는 제122조 관세에 추가로 부과됩니다.
- 발효일: 2026년 8월 19일 — 기업은 예정된 수입 화물을 검토할 시간이 제한적입니다.
어떻게 해야 하나요?
- 8월 19일 이후로 예정된 캐나다산 수입 계획을 즉시 검토하십시오.
- 관세사를 통해 캐나다산 주얼리 및 귀금속 제품에 대한 관세 부담을 재평가하십시오.
- 수입 비용 증가로 가격 재협상이 필요할 수 있는 공급업체 계약을 검토하십시오.
- 지속적인 업데이트는 JVC 관세 추적기에서 확인하십시오.
Huiliu-Global은 이러한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여 당사의 플랫폼과 파트너가 관련 규정을 완전히 준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. 문의 사항이 있으면 support@octaflow.com으로 연락해 주십시오.
출처: 보석상 경계 위원회 회원 알림, 2026년 7월 21일.
